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◉ 환경부공고제2013-105호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.
2013년 3월 8일
환 경 부 장 관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최근 실내 활동 유형 및 실내공기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 책추진이 필요한 바 , 실 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, 건축자재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, 실내라돈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것임
2. 주요내용
가 . 제명의 변경
다중이용시설 외 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확대 등을 위해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을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으로 변경함
나 . 실 내공기질 관리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(안 제 6조부터 제10조까지)
관계부처와 공동으로 “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(5개년 )”을 수립하고, 정 책 심의기구인 “실내공기질 관리 위원회 (위원장 : 환경부차관 )”를 구 성 ․ 운영 함
다 . 측정 망 설치 및 측정기기의 부착 (안 제11조, 제15조)
1)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음
2)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함
라 . 자 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마련 (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)
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, 인 증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의무 , 교육 등을 면제할 수 있음
마. 실내공기질 관리범위의 확대 (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)
1)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수단 ( 철도 , 지하 철 등 )을 포함시 키고 , 이에 대 해 “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관리지침”을 고시할 수 있음
2)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기준치 미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3) 일반 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보급할 수 있음
바 . 오 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(안 제 27조부터 제30조까지)
건축자재 , 목질 판상제품 등에 대해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, 저급 제품의 제조 ․ 판 매 등을 제한함
사 . 실 내라돈의 체계적 관리 (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)
전국 라돈 실태조사를 토대로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, 기 준 초과 시 라돈 관리지역으로 지정 , 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
3. 의견 제출
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,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( 참조 : 생활환경과장 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.
가 .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반대시 사유 명시)
나 . 성명 (법인 ․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), 주소 및 전 화번호
다 . 기 타 필요사항
4. 기타사항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[전화 : 044-201-6796, FAX : 044-201-6802, 전자우편 : dreaminblue@korea.kr]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( www.me.go.kr , 법령마당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