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 소하테크입니다~
추운 겨울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
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기준 강화 및 소화설비 경보장치 의무화에 대한 기사입니다.
2022. 10. 18 기준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8조의2, 제6항을 보시면
①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
②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이상(45kg 용기 기준) 부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
위 두 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
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이에 저희 소하테크에서는 소화약제 방출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(CO2) 감지 및 경보 알람 컨트롤러 세이프-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
소하테크의 세이프-지 (SH-VT150D)는
① CO2 농도에 따라 색상이 변경, 설정값 초과시 알람 멜로디로 경보를 알릴 수 있습니다.(무음 선택 가능)
② CO2 설정 값에 따라 환기 or 경보 장치가 제어 가능합니다.(별도 설치)
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제품 소개 (https://blog.naver.com/jakiydj/222974849756)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
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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