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 소하테크입니다.
이번 저희 소하테크에서는 2022. 10. 18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의한 제 628조의2 6항
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이상(45kg 용기 기준) 부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
에 의거하여 소화약제 방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지, 경보 장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
세이프가드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알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(SH-SG-100) / CO2감지기 이산화탄소감지기 이산화탄소경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(0) | 2023.08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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